합법적으로 전단지 신고하는 방법은 왜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느냐고 꽤 칭얼거려놓고는 해결은 방금 전에 했으니 내 게으름도 하늘을 찌른다. 작은 핑계를 대자면 휴가라서 요즘은 밤에 일을 보고 아침이 되기전에 자버리는 통에 관공서와 통화할 수가 없었노라고 … 해봤자, 역시 핑계일 뿐이다.
오늘은 잊지 않고 아홉시가 되자마자 시청 주택과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분이 아직 잠이 덜 깬 건지 아니면 전화통화라서 그 분의 목소리가 어눌하게 들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화하는데 조금 힘들었다. 그래도 묻고 싶은 거 다 물었고 듣고 싶은 대답도 다 들었다. 휴 ……!
그럼 전단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읊어보자.
지난번 일기에 올렸던 것처럼 전단지는 옥외광고물에 속한다. 옥외광고물은 주택과에서 취급을 한다. 즉 전화 문의나 방문은 각 관할 관청(구청, 시청 등)의 주택과에 해야 한다. 꼬리아홉은 군포 시청 주택과에 전화를 했다.
- 전단지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 전단지의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최소, 최대 이런 것 …
별도의 규격은 없습니다.
명함에서부터 접어서 사용해야하는 하는 크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 내용에 대한 제한은 어떤가요?
일반 시민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청소년이 봐서는 안되는 음란적인 내용만 아니면 됩니다.
- 전단지 신고시에 수수료가 있나요?
전단지 천매당 3천원입니다. - 그건 지방 자치단체들마다 다 똑같나요?
아마 조금씩 다를 겁니다. - 전단지 신고를 하려면 무얼 가지고 어디로 가야하나요?
뿌릴 전단지 매수를 챙겨서 주택과로 오셔서 신고양식을 적으신 후에
민원실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오면 전단지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 도장을 찍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기재 되나요?
신고를 했다는 것과 신고한 전단지의 배포가 가능한 마지막 날짜가 찍힙니다. - 한번 신고한 전단지는 보통 며칠동안 사용이 가능한가요?
신고 후 15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단지 신고와 관련된 대화였다. 의외로 간단?
뿌릴 전단지를 들고 구청 혹은 시청의 주택과를 찾아간다.
이 때, 얼마의 수수료가 드는 지 미리 알고 가면 좋다.
전단지를 직원에게 보여주고
전단지 신고 양식에 직접 기재를 한다.
민원실로 내려가서 수수료를 낸다.
주택과에서 전단지에 신고필 도장을 받는다.
생각했던 것보다 전단지 신고 비용 또한 저렴한 것 같다. 의외로 간단하고 신고 비용 또한 저렴한데 왜 불법 전단지가 판을 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다. 아마도 그건 전단지를 들고 가서 신고를 하고 도장을 받아오는 그 과정이 귀찮기 때문인 것 같다.
전단지 신고에 덧붙여 어떤 전단지가 불법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 전단지 신고를 하지 않은 전단지는 모두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에 끼워넣는 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럼 아파트 문 앞에 마구 붙이는 건 어떤가요?
그것 또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가 상가 건물 안은 저희가 관할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건
거리에서 보이게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만 관리 단속하는 거죠. - 그렇다면 즉 건물 안에 마구잡이로 붙이는 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불법 전단지 신고를 받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 그럼 신고를 하지 않고 배포를 하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규정에 따라 벌금이 다릅니다.
전단지 매수와 규격에 따라 매기는 벌금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전단지에 적힌 업주 말고도 전단지를 뿌리는 이도 벌금을 무나요?
전단지를 신고 없이 배포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니
당연히 벌금을 물립니다. - 배포를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 또한 전단지 매수와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음, 처음 안 사실이 하나 있다.
이때껏 아파트 문 앞에 전단지를 마구 붙이는 행위가 불법인줄 알았는데 아니란다. 아파트 우체통에 집어넣고 가는 행위도 불법이 아니란다. 그건 아파트 주민회와 의논할 문제일 뿐이란다. 그러니깐, 전단지를 들고 나가서 아파트 건물 안에 마구 뿌렸을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이가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봐야 불법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건 아파트 부녀회와 의논할 문제라고 한다.
즉,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가 아닌 곳에서의
미신고 전단지 배포는 불법이 아니다.
사유지의 소유자와 해결할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는 건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일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한 발자욱 차이로 시 경계가 정해지는 것처럼 불법과 합법도 그런 느낌이 든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배포하는 것만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 참 인상 깊었다.
아,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이려면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 관리사무소와 의논을 해야 한다. 이 때, 많게는 3만원에서 적게는 2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들고 기간은 보통 일주일이다. 물론 마음씨 좋은 몇몇의 관리인 아저씨들은 게시판에 자리만 널널하다면 일주일이 지나도 그냥 두신다. 요건 나의 경험이다. 그리고 아파트 각 호 문 앞에 전단지를 붙이려면 아파트 부녀회와 의논을 해야 한다. 이 때도 돈이 당연히 든다.
앞으로 거리 전단지를 뿌려야할 일이 혹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아, 알거 다 알았으니 다음주에는 전단지 신고를 해야겠다.
이제 정말로 거리로 고고싱~!!!
치킨집
2007/08/30 00:30
글 잘봤습니다. ^^; 전 군포시 당동에서 치킨집을 운영 하고있습니다. 아파트문앞에 광고했다가 즉결심판받으로 오라는 통보문을 받았어요...저도 꼬리아홉님과 같은생각이였는데 즉심에가니 판사가 광고물배포 인정하냐고 해서 그냥아파트 문앞에 붙힌거 밖에는 없다고하니 경범죄로 6만5천원벌금을 때리더군요...어이없음... 자세히 알아보니 개인사유물 불법전단지신고는 경찰서안의 생활질서계에서 처리를 하더군요...
어째든 돈보다도 법원 왔다같다 했던게 더 짜증이 나더군요...더구나 판사의 거만함과 죄인취급당하는게 더욱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글에 올라온 새로운 덧글입니다.
늘 궁금해했던 것이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것인데 이렇게 의문이 풀리네요.
사업자 분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아파트 전단지 배포를 하셔야할 것이고,
주거자 분들은 이제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시게 될 것 같네요.
알아서 서로에게 좋은 정보 치킨집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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